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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후원금 10만 불 모았다…푸른초장의집 뱅큇 성황

가정 폭력 피해 여성과 자녀를 돕는 비영리단체 푸른 초장의 집이 하루 만에 후원금 10만 달러를 모았다.   푸른 초장의 집은 지난 20일 부에나파크의 로스코요테스 컨트리클럽에서 개최한 창립 31주년 뱅큇이 200여 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으며, 이 행사를 통해 약정 포함, 10만여 달러가 답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푸른 초장의 집을 이끌어온 빅토리아 홍 원장은 이날 퇴임식을 가졌다.   홍 원장은 “푸른 초장의 집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봉사하는 이들을 돕는 모습을 지켜본 지난 9년은 내 인생에도 놀라운 기간이었다”고 말했다. 또 한인 이민 1세들의 희생과 수고로 이룩한 푸른 초장의 집 사역 성과를 다음 세대로 잇는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많은 이의 도움 덕분에 잘 감당해낼 수 있었다며 후원자, 봉사자, 스태프, 가정 폭력을 딛고 일어선 이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날 취임한 조이스 김 5대 원장은 “30년 넘게 한인 사회를 도운 푸른 초장의 집에서 일하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 안전하고 건강한 한인 이민 가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한마음으로 협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가정 폭력 피해 여성 보호와 홀로서기를 돕도록 노력하고 커뮤니티에 푸른 초장의 집을 알리고 가정 폭력 예방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고등학교 때 LA에 이민 온 김 원장은 UCLA에서 국제 개발을 전공했고 USC 대학원에서 소셜 워크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인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심리 상담, 가정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커뮤니티 리더와 목회자들을 교육하는 프로젝트 진행도 했다.   스티브 강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 대외협력 디렉터는 비영리단체의 필요성과 비영리단체 후원을 통한 사회 기여에 관해 기조연설을 했다.   푸른 초장의 집은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을 위해 셸터를 제공하고 이들의 자립을 돕는 2차 거처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ogp.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의는 전화(714-532-2787)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후원금 초장 폭력 예방 비영리단체 후원 후원자 봉사자

2024-10-24

가주 업체 ‘직장 내 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7월 1일(오늘)부터 가주 내 대부분의 업체가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을 세우고 직원을 교육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지난해 9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가주 상원법안(SB 553)에 따라 가주 내 거의 모든 고용주는 직장 폭력 사고 예방 계획을 작성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직장 내 폭력 사건 일지 작성 및 유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10명 미만의 직원이 근무하고 대중에게 개방되지 않은 장소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업체는 면제 대상이다. 일례로 시큐리티 가드가 출입을 통제하는 건물에 입주한 10명 미만의 사업체는 이 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또 재택근무나 직원 본인이 선택한 장소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직원들의 경우도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주가 지켜야 할 세부적인 의무사항은 ▶직장 폭력 예방 계획(WVPP) 서면 작성, 보관 및 열람 ▶매년 WVPP 관련 직원 교육 ▶직장 내 위험에 따른 해결 및 조사 기록 등이다. WVPP 에 관한 직원 교육을 매년 해야 하며, 교육한 기록을 최소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주직업안전청(Cal/OSHA)은 고용주가 자체 계획 초안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WVPP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주 노동청 웹사이트(www.dir.ca.gov)에서 질의응답 및 서면 작성 예시가 있어 각 업체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면 된다.     박수영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각 고용주에게 맞는 WVPP를 만들어 두면 그대로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초기 작성이 중요하다"며 “가주 노동청에 질의응답 및 서면 작성 예시가 있으니 이를 토대로 업체 상황을 파악한 후 알맞게 작성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오늘(1일)까지 준비하지 못한 고용주는 가주 규제 당국이 직장 건강 및 안전 위반 사항 검사 시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킴 구스먼 가주고용주협회 회장은 “모든 직원에게 설문지를 보내 직장 안전, 보안 카메라 작동, 건물 안이나 근처 안전 등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좋다”며 “의견을 모아 계획 수립 단계서 동료, 고객, 공급업체, 직원 등의 안전 위협을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인 업체를 포함 LA카운티 수만 명의 고용주가 맞춤형 직장 폭력 예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세부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     LA비즈니스저널에 따르면 버뱅크에서 100명의 직원이 있는 웨스트윈드 스튜디오 선더 라마니 대표는 “모든 계획과 훈련 세션이 마련되더라도 폭력 사건 발생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결코 증명할 수 없다”며 “끝이 없는 소송의 함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주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 수립 법은 2021년 샌타클라라 밸리 교통국 시설에서 10명이 사망하는 대규모 총격 사건 발생에 대응해 데이비드 코르테스(민주당· 샌호세) 가주 상원의원이 지난해 처음 발의했다.   이은영 기자직장 폭력 직장 폭력 폭력 예방 직장 안전

2024-06-30

[노동법] 가주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

올해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대부분의 고용주가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을 세우고 이에 관련하여 직원들을 교육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미 이러한 법적 의무에 대해서는 많은 고용주가 인지하고 있지만,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관련 정부 기관들이 서둘러 가이드라인을 공지하고 있어 고용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먼저, 좁은 예외이기는 하지만, 한 번에 10명 미만의 직원이 근무하고 대중에게 개방되지 않은 근무장소를 운영하는 고용주는 법 적용에서 면제된다. 또한, 재택근무나 직원 본인이 선택한 장소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직원들도 면제 대상이다.   면제 대상이 아닌 고용주들이 지켜야 할 세부적인 의무사항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Workplace Violence Prevention Plan, WVPP)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직원들이 필요하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서류를 구비해두어야 한다. WVPP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는 (1)정해진 WVPV 담당자의 이름과 직책, (2)직장 내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 및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3)직장 내 폭력 보고를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절차, (4)직원의 우려 및 사건 신고 방법과 보복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방법, (5)신고를 조사하는 절차, (6)실제 또는 잠재적 직장 내 폭력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절차, 비상사태를 직원에게 알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단, 대피 및 대피소 계획, (7)사건 발생 후 대응 및 조사 절차,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내용상 고용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회사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위의 WVPP 에 관한 직원 교육을 매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육 기록을 최소 1년간 유지해야 한다. 고용주의 WVPP를 잘 아는 누구든 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교육 기록에는 교육 날짜, 내용 요약, 교육을 진행한 사람의 이름과 자격, 참석한 직원들의 이름과 직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앞서 언급한 교육 기록 외에 세 가지 종류의 기록을 최소 5년간 작성 및 유지해야 하는데, 먼저 직장 내 폭력 위험을 발견했을 경우 어떤 위험이 있었고 어떻게 고쳤는지에 대한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직장 내 폭력에 관해 조사했을 경우 어떤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일이 있었으며 증인 및 어떤 조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단, 직원의 이름이나 개인정보는 기록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처럼,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공지됨에 따라 고용주가 당장 해야 할 일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 다른 법처럼, 시행 초기에는 조금 혼돈이 있을 수 있으나, 각 고용주에 맞는WVPP를 제대로 작성해놓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기 때문에 초기 작성이 중요하다. 캘리포니아 노동청 웹사이트(www.dir.ca.gov)에 여러 가지 질의응답 및 서면 작성 예시들이 있으니, 이를 토대로 각 회사에 맞는 상황을 잘 파악하여 알맞게 작성하면 된다.   또한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빠르게 그리고 보복의 두려움 없이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 열린 소통의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다. 직원이 직장 내 폭력이나 폭행 등으로 실제 다쳤을 경우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WVPP를 통해 그러한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Barnes & Thornburg 변호사노동법 직장 폭력 폭력 예방 폭력 비상사태 직원 교육

2024-05-21

[노동법] 직장 내 폭력 예방 프로그램

요즘 쇼핑몰 총기 사건이나 흉기 난동 등 사건 사고가 잦다. 아직 효력이 발생하려면 기간이 남았지만 내년 7월부터 캘리포니아 모든 고용주가지켜야 할 ‘직장 내 폭력 예방’에 대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먼저, 고용주들은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각 고용주가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을 작성하고 시행하며, 직장 내 폭력 사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직장 내 폭력 사건 일지 작성 및 유지하게 되어 있다. 모든 교육 및 사건 기록을 다른 산업안전보건청(OSHA) 일지처럼 보관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계획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직원들이 언제든 볼 수 있도록 구비해 놓아야 할 뿐 아니라 계획을 실행할 담당자를 정하고, 다음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직장 내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시스템, 안전하지 못하거나 건강에 해로운 환경 및 작업 방법을 적고 이를 수정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 구축, 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방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시스템, 직장 내 폭력 신고를 받아들이고 대응하기 위한 절차, 실제 또는 잠재적 직장 내 폭력 상황에 대한 긴급 대응 절차, 사건 이후 대응 및 조사 절차 등이다.     위에 언급한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은 이미 고용주들이 가지고 있는 ‘부상과 질병 예방 프로그램 (IIPP)’을 준수해야 한다. 부상과 질병 예방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지침서 중 하나였으나 그동안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다시 중요성이 리마인드 되고 있다.     따라서, 업데이트가 필요한 프로그램 및 지침서를 제대로 파악하고 새로 작성하는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과 함께 검토했을 때 서로 맞는 내용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매년 직장 내 폭력 예방에 대해 직원들을 교육해야 할 의무를 준다. 부상과 질병 예방 교육처럼 매년 해야 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인 성희롱 방지 교육보다 빈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교육 중 직원들은 법적으로 정의된 ‘폭력’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어떻게 신고할 것인지, 어떤 조치가 이뤄질 것인지 등에 대해서 교육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고용주들은 직장 내 폭력 사건을 기록하고 그러한 기록을 보관해야 할 의무를 준다. 사건 기록은 날짜, 시간, 장소, 어떤 종류의 폭력이었는가, 누가,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사건을 접수하고 기록한 사람의 이름과 직급을 기록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내년에 바뀌는 노동법이 몇 가지 있어, 핸드북 업데이트와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 부상과 질병 예방 프로그램 (IIPP) 등을 함께 업데이트해야 하기 때문에 2024년 업데이트에는 고용주가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Barnes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프로그램 폭력 폭력 예방 시스템 직장 폭력 신고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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